LDL 수치가 높았다가 생활습관 교정으로 수치가 좋아졌는데 2대 질병 가입 시 고지의무사항인가요?

배우자가 LDL이 조금 높아서 생활습관 교정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치가 좋아졌는데

한번 고지혈증 진단은 아니지만 수치가 높았던 사람은 고지의무인지 혈액검사 결과지를 필요로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활습관 교정으로 LDL 수치가 정상화된 경우, 보험 고지의무 및 서류 제출 기준을 핵심만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기준 약물 치료(30일 이상 투약)가 없었다면 다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진료나 검사(피검사)를 받았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수치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검사(추가 검사)를 받았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위 기간이 모두 경과했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고지 대상인 경우: 2대 질병(뇌/심장)은 혈관 건강 심사가 엄격하여 '최근 혈액검사 결과지' 제출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 제출하신 서류상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무리 없이 가입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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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보험이라면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대상이 아니구요

    건강고지형 혹은 일반고지형 상품을 가입한다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를 실시했고 이상소견이 있었다면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혈액검사 결과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어떤 상품을 가입하실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체 상품이라면 경과 기간에 따라 현재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수치 이상은 3개월 이내 의증 또는 진단에 해당하며,

    교정 후 수치 정상화 ▶ 재검사를 했다는 의미로 1년내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고지 할 경우

    전체적인 질병담보와 2대 보장에 대해 할증이 발생하거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간편체 상품일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되더라도 보험사별로 인수가 가능할 수 있으며

    안되더라도 3개월만 경과한다면 최장고지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 보험 가입 시에 고지 의무 사항에 의사의 확정 진단이 아닌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의무 기록을 확인했을 때 고지혈증 진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나 추가검사 소견이 있었다면 고지대상일 수도 있으나 질병코드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병코드가 나왔었는지 확인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