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금융재산을 인출, 처분하는 것은 의미가 업세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재산, 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예적금 등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