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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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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의 사실확인서 효력이 없나요

직장내괴롭힘 헛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실확인서를 써주었는데 회사측 노무사가 증거가 없으면 사실확인서는 증거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증거가 아닌가요? 사실확인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 지침이나 형법 등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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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는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확인서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관련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언은 증거와는 달리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가 진술서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조적,정황적 증거로서 작용할 뿐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