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의 협박 내용을 제가 b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을 경우 a와 b 둘 다 고소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사장인 a에게 제가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 몇일 뒤에 갑자기 사장 a의 가족인 점장 b가 사장이 자기에게 말 하기를 주휴수당 신고를 한 저를 자신의 인맥을 통해 주위에 안좋게 소문 내서이 절대로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전해들었다면서 그렇게 되기 싫으면 노동청에 신고 한거 취하해달라고 카톡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이런 경우 a와 b 두명 다 협박죄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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