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a의 협박 내용을 제가 b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을 경우 a와 b 둘 다 고소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사장인 a에게 제가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 몇일 뒤에 갑자기 사장 a의 가족인 점장 b가 사장이 자기에게 말 하기를 주휴수당 신고를 한 저를 자신의 인맥을 통해 주위에 안좋게 소문 내서이 절대로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전해들었다면서 그렇게 되기 싫으면 노동청에 신고 한거 취하해달라고 카톡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이런 경우 a와 b 두명 다 협박죄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A의 말을 전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한 말을 A가 한 게 사실이라면 A에 대하여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데,

    B가 그 말을 단순히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B까지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수는 있고

    다만 이는 A와 B의 대화 내용이나 B의 전달 경위나 의도 등을 수사하여 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