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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루축복

하루축복

기망죄가 꼭 금전이득이 없어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a를 여자 b를 남자 서로 연인관계라고 가정할게요

a가 공적인일을 하고 있는데 a는 과거 범죄 이력이 있음

b가 a한테 너가 지금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과거 범죄 이력이 들통날것이니 힘들면 일을 관둬라 대신 내가 일을 관두는 대신 생활비를 책임져 줄테니 내가 지금 회사에서 달에 이정도 버니까 너한테 이정도 주겠다 얘기를함

a와b는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함

a는 약속대로 직장을 관뒀지만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b가 살짝 다툰일로 연락하지말라함

b는 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증여해제에 대해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고 증여계약을 이행하게 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있다‘ 라는 글을 퍼오며 못주겠다 하고 주겠다 안주겠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면서 갑질하며 욕설 모욕을 퍼부음

a는 당장 생계가 급해서 몇개월간 b의 욕설을 다 받아주다가 더이상 못참겠어서 더이상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함

b는 그 말을 무시한채 계속 연락했고 증여해제 내용증명을 a에게 보냄

a가 내용증명을 자세히 보니 증여계약서 작성하기 전 3개월전부터 장기연체 기록이 있었음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는 아니여도 기망죄가 성립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로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망죄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