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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라면 법적 처벌가능성이나 명예훼손 처벌이 될가능성이 있을까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상황은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b회사에는 알리지 말고 고맙다며 사례비를 6만원주었고 b는 몇번 거절했는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규정상 위반이라는걸 알고는 바로 b는 회사 대표에게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알아서 하라는등

정확한 지시도없고 해서 다시 a에게 사례금을 돌려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그리고 b는 회사대표에게

a가 회사에는 알리지말아달고 애기했다 하면서 알렸는데요 a가 그런말 한적없다 라고하면 명예훼손 처벌이 될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반회사는 아니고요 회사를 통해서 a가 b를 소개받고 친절하게 해서 주는 사례금이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규정 위반에 따라서 징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줘야 하는 경우인지 등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