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대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요양원에 야간전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지난달 추석연휴에 10월 6,7,8,9,일 근무하였고 10월 근무는 총 19일 근무하였습니다
대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약정한바 없습니다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