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초과근무와 대체휴무에
하루24시간 근무(오전9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퇴근) 퇴근날과 그다음날 휴무
그렇게 계약하고 일하는데 3월에 11번의 근무와 대체휴무가 있어서 초과 근무였는데 하루 휴무했는데 하루 더 휴무가
적용되는것으로 아는데 아니라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더 휴무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받았어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과 해당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휴무가 적법하게 보장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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