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은근히유머러스한된장찌개
은근히유머러스한된장찌개

주12시간근무 편의점알바 세금0.9%

제가 편의점에서 올해 7월15일부터 근무하고있는데 점주가 갑자기 세금 0.9퍼를 제 월급에서 떼어간다고합니다 주12시간근무중이며 일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0.9% 떼어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것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급여의 0.9퍼센트를 공제 후 지급하신다는 것을 보니 고용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의 종류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가입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이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이 0.9%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지 3개월이 넘으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사업주 분께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0.9%를 원천징수한다면 고용보험을 떼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주에게 정확히 물어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떼가는 것이고 일용직 근로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으나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