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근무 편의점알바 세금0.9%
제가 편의점에서 올해 7월15일부터 근무하고있는데 점주가 갑자기 세금 0.9퍼를 제 월급에서 떼어간다고합니다 주12시간근무중이며 일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0.9% 떼어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것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급여의 0.9퍼센트를 공제 후 지급하신다는 것을 보니 고용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의 종류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가입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이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이 0.9%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지 3개월이 넘으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사업주 분께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0.9%를 원천징수한다면 고용보험을 떼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주에게 정확히 물어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떼가는 것이고 일용직 근로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으나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