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세금, 급여 계산 및 그 외 질문
2024년 12월 23일부터 평일 월~금 수요일만 2시간, 월화목금은 3시간씩 1주에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1월 3일 금요일까지 일 한다고 가정할때,
1.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세금이 몇 프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월 1일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인상됐는데 제가 1월 3일까지 일했을때 받게되는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사장님과 협의할 수는 있겠으나 법상기준이 우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