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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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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세금, 급여 계산 및 그 외 질문

2024년 12월 23일부터 평일 월~금 수요일만 2시간, 월화목금은 3시간씩 1주에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1월 3일 금요일까지 일 한다고 가정할때,

1.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세금이 몇 프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월 1일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인상됐는데 제가 1월 3일까지 일했을때 받게되는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사장님과 협의할 수는 있겠으나 법상기준이 우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