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3개를 가진 소유자입니다
오피스텔 하나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환급받은 경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두개는 환급받지않아서 전입신고도 마친 경우입니다
어떤경우가 주택의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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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하나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환급받은 경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두개는 환급받지않아서 전입신고도 마친 경우입니다
어떤경우가 주택의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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