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3개를 가진 소유자입니다
2022. 01. 29. 13:53
오피스텔 하나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환급받은 경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두개는 환급받지않아서 전입신고도 마친 경우입니다
어떤경우가 주택의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오피스텔 하나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환급받은 경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두개는 환급받지않아서 전입신고도 마친 경우입니다
어떤경우가 주택의수에 포함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