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 필요서류 등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해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해당 아파트에 해당 층에서 전세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해당 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와 임차인 이름까지는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지도 질문드려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임대차 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인정되어야 그 열람 제공 대상이 될 것이고 이전 임차인이라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