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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힘찬바구미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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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의 접촉사고 과실비율

차선이 없는 굽은길의 좁은 골목 길을가다가 길이좁아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서 길가장자리로 상대차량이 비켜서 정차를 해준 상태에서 제차량이 커버를 돌면서 비켜서 지나가다가 제차량의 운전석뒤쪽과 상대차량의운전석 후미모서리쪽이 스치면서 상대차량과 제차량에 똑같이 스크래치가 났습니다ㆍ이럴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참고로 제차는 학원승합차이고 상대방차량은 승용자동차입니다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을 지나가다가 대물사고가 났을때 기본적인 과실은 운행자에게 100%있지만, 상대방 차량이 불법주차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10-20%수정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일반적으로 골목길 교행사고의 경우 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차한 경우라면 정차한 시점에서 충돌까지의 시간과 거리등을 검토하여 정차한 차량의 과실을 감산하기에 이 부분은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인 교통 사고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양측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보험사의 과실 결정에 따라 그 과실대로 보험 처리가 되게 되며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사고인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사고인지는 사고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