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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twor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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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교통사고 후미 추돌사고

식당을 가려고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 하려 서있었습니다.

그 곳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여 들어가고 나올 때 역시 좌회전 중침으로 나오곤 합니다.

저역시 좌회전 하려 서있는데 식당쪽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는 차량을 보고 깜빡이만 켠채로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가 앞을 보지않고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약 3-5초 가량 서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런 경우 저의 과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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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좌회전 대기 중 후미를 추돌한 사고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좌회전 가능하지 않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면 정차 차량에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나 보통 20~30% 정도 정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나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차량 속도 등을 감안하여 과실이 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