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과정에서 나온 증거기록으로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할까요?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한 뒤,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던 시기에 상대방(남성)이 갑자기 전 연인들의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려두고, 그걸 저와 제 지인들에게만 보이도록 특정 공개 설정을 해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고, 제가 참다가 “무슨 행동이냐”고 연락하자 ”참 단순하네 너 ㅋㅋ“ 라는 대답을 한 뒤 바로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제 사진도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급한 상황이라며 인스타를 통해 그 남성의 지인에게도 DM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곧바로 스토킹·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저를 고소했고, 현재 금전적 합의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확인해보니, 본인이 여러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 “저 여자 스토커다”
• “이상한 사람이다”
• “경찰에 신고했다”, ”무시하고 차단하라“
등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내역이 다수 있었고, 자신의 SNS 스토리에도 ”이상한 사람이 DM 보내면 저에게 알려달라”는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역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상대방이 전 연인 사진들을 일부러 특정 공개로 보여주며 저를 자극하고, 마치 본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행동한 뒤, 제가 불안해서 연락하자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한 점도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다만, 주변에서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돼서 역고소가 어렵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게 정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성립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본인의 지인들에게 퍼뜨린 “스토커” “이상한 사람” 등의 비방 내용으로 명예훼손·모욕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를 위해 제출한 증거기록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하던데, 제출 이전에 이미 제3자들에게 전파된 내용도 보호되나요?
3.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제게 유리한지, 실무적으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지인들에게 사용한 비하 표현이 사실과 다르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위해 제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제출 이전에 이미 제삼자에게 전달된 경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파성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적 도발 정황도 전체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전파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며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경멸 표현이면 성립합니다. 수사기관 제출 자료는 절차적 보호가 있으나 그 이전의 메시지나 공개된 게시물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공개를 이용해 자극하는 행위는 스토킹 신고 정당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 전달된 상대, 공개 방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반복성과 전파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정 공개로 사진을 보여준 행위와 도발 이후 즉시 신고한 흐름을 제시해 고발 목적의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제출 자료 중 이미 외부 전달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맞고소는 과도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위법한 표현만 선별해 제기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방어와 명예훼손 문제를 분리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모든 대화와 게시물을 보존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표현 방식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비방행위를 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