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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오래해서 거의 직원처럼 됐는데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죠?

아르바이트를 거의 5년정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처럼 일을 해주고 있는데요

혹시나 일을 그만 두게 되면

일반 직장인 처럼 실업급여 같은거 신청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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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을 미가입했더라면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소급가입도 가능하나 이 경우 사용자는 소급보험료 납부와 함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정직원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의무 및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