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kifrs변경으로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말을 처음들었는데, 봐도 이해가 안가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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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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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급자 = 판매자가 구매자의 자금부담을 덜수있도록 금융기관등을 통한 할부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사 (현대차등) 가 차를 팔고, 오토파이낸스같은 곳에 알선해주면, 구매자가 오토파이낸스를 통해서 장기할부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