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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협력할수있는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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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강요 및 강제 당하고 있습니다.

3년 째 정규직으로 병원 근무 중인데 평일 08~17시 근무인데 토요일 오전근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강제 합니다. 한달에 한번 토요일 쉴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소나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와 토요일 근무를 거절 하여 인사고과 및 직장 생활에 불이익 또는 퇴사 종용 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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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임금은 제대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 불가피하시면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거부로 인해 어떤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특성상 부득이 토요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관행적으로 연장근로(토요일 근무)를 꾸준히 해왔고, 객관적으로도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병원 근무자라는 점과 그동안 계속 (억지로지만) 해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2. 만약,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고 있다면 이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가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고정연장근로가 잡혀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입사 당시에 근로를 약속한 것이므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토요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다투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 종용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처우로 판단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부당인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는 우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빠르고 실효적입니다.

    실제 대응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