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3월에가는데요1년연말정산
다음해연말정산시에 1월2월사용분에대해서는 연말정산혜택이적용되나요 아니면아예안되는지궁긍합니다알려주세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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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동안에 사용한 부분은 연말정산으로 반영은 될텐데, 올해 1~2월 분 급여 자체가 얼마 안될 걸로 예상이 되서 카드 사용액을 꼭 안넣어도 전액 환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금 내야할 금액을 연말정산 시즌에 보고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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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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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자가 아니므로 모든 기간의 공제는 가능하나 급여가 적으므로 사실상 100%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