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시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구입하고 결제시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후 다시 개인카드 결제분을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시 동일 과세기간내의 매입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물품 대금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