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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두근거리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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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 연차소진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환승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한 달은 기다려줄 수 없다고.. 현 직장과 조율 후에 10/21 자로 입사해달라 하셨습니다.

현 직장에 퇴사 통보 후 돌아오는 답변은 한 달은 더 해달라..

근데 여기서 너무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하루 빨리 그만 두고 싶은데요.

1년차가 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금주까지 근무 후… 이를 모두 소진 하고 11/1 이후로 퇴사 처리하는 거로 진행하게 되면..

21일자로 새 직장 입사 시 크게 문제 될 것 없나요??

4대 보험이 겹쳐서 안된다거나 그런 문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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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투잡)은 불법이 아니고 동시에 둘 이상의 회사에 속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규 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입사하여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15일의 연차를 소진한 후 11월 1일자로 퇴사하고 10월 21일에 새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이중가입되므로 이직하는 회사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계획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겹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거나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유롭게 근로자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사용하고 퇴사처리하고 그 전에 새 직장 출근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