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이직 연차소진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환승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한 달은 기다려줄 수 없다고.. 현 직장과 조율 후에 10/21 자로 입사해달라 하셨습니다.
현 직장에 퇴사 통보 후 돌아오는 답변은 한 달은 더 해달라..
근데 여기서 너무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하루 빨리 그만 두고 싶은데요.
1년차가 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금주까지 근무 후… 이를 모두 소진 하고 11/1 이후로 퇴사 처리하는 거로 진행하게 되면..
21일자로 새 직장 입사 시 크게 문제 될 것 없나요??
4대 보험이 겹쳐서 안된다거나 그런 문제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투잡)은 불법이 아니고 동시에 둘 이상의 회사에 속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규 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입사하여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15일의 연차를 소진한 후 11월 1일자로 퇴사하고 10월 21일에 새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이중가입되므로 이직하는 회사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계획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겹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거나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유롭게 근로자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사용하고 퇴사처리하고 그 전에 새 직장 출근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