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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바다표범62
안녕하세요.
2월14일 입주 예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 조회는 1월 31일에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 사이에 무언가 더 납부할 게 있어 전날에 조회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입주전날에 조회하려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 이후인 2.1이후부터 입주일 전까지 기간 중에 조회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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