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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

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시원이 숙박업으로만 등록된 경우, 행정상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설사 아니더라도 고시원 전입신고로 마찰을 피하려면 미리 운영자에게 전입 의사를 알리고, 계약서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는 신분증과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원 주인에게 반드시 말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시원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고시원에서 따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전입신고에 대하여 그 임대인 내지 소유자와 입실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등에 전입신고 불가라든가 제한을 정한 게 아니고서야,

    전입신고에 허락이나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