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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
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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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시원이 숙박업으로만 등록된 경우, 행정상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설사 아니더라도 고시원 전입신고로 마찰을 피하려면 미리 운영자에게 전입 의사를 알리고, 계약서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는 신분증과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원 주인에게 반드시 말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시원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고시원에서 따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전입신고에 대하여 그 임대인 내지 소유자와 입실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등에 전입신고 불가라든가 제한을 정한 게 아니고서야,
전입신고에 허락이나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