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통상임금계산
1.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 월 고정급여 세전 340만원입니다. (식대 20만원 별도)
3. 월 6회 휴무,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니 1일 통상임금 먼저 계산이 되어야 하더라구요.
통상임금은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으로 자동계산되는거 돌려보니 시간당 통상임금 13,992원 나오더라구요.
그럼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360만원/[(365일/12개월-6일)*8시간+8시간*365일/12개월/7일]= 12,945.2원
- 통상일급: 12,945.2원*8시간= 103,561.6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ㄴ디ㅏ. 따라서 13992원X8시간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8 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36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며,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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