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납일과 이사시 전입신고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전세가 끝나는 날 집을 인도 받아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계약이 끝나는 날에 돌려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건 받으면 안되나요? 만약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일에 맞춰 새로 산 집으로 이사하실 계획인데, 보증금이 그날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보호를 잃을 수 있어서, 못 받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고 옮기셔야 합니다.

    1. 전입을 옮기면 생기는 일

    전세 보증금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생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면 이 보호가 사라져,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못 받았을 때의 순서

    계약이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세요. 그 뒤에는 보증금반환 청구와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매수 잔금을 보증금으로 치를 계획은 아니신가요

    잔금을 보증금에 의존하면 반환이 하루만 늦어도 매매 쪽에서 위약 문제가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반환 일정을 미리 문자로 확인받고,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집주인에게 만기일 반환을 문자로 확인받고, 답이 불분명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