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견에 의한 넘어짐 사고 전부 배상해야할까요?
저희 반려견(셰퍼트) 30키로대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중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입마개, 목줄 1.5m정도 하고 산책중에
옆아파트 아주머니(70대)가 개 가 참 착하다면서 다가와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셨고
그러고 헤어질때쯤 갑자기 개가 아주머니에게 달려들어(접촉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피하다가 넘어지셨고 골반 골절등으로 8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등 500여만원이 나왔고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하니 수술비와 입원비등 500여만원 나온건 저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상대측에서 요양병원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배상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