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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낭만적인멍멍이

내일도낭만적인멍멍이

대형견에 의한 넘어짐 사고 전부 배상해야할까요?

저희 반려견(셰퍼트) 30키로대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중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입마개, 목줄 1.5m정도 하고 산책중에

옆아파트 아주머니(70대)가 개 가 참 착하다면서 다가와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셨고

그러고 헤어질때쯤 갑자기 개가 아주머니에게 달려들어(접촉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피하다가 넘어지셨고 골반 골절등으로 8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등 500여만원이 나왔고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하니 수술비와 입원비등 500여만원 나온건 저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상대측에서 요양병원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배상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의 손해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요양병원비가 위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요양병원 비용에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으로 요양병원에 추가 입원한 부분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