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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현관문을 촬영하는 cctv 설치는 합법인가요?

다가구 주택인데요 2층에 어머니가 사시는데요 어머니가 살고있는 2층 현관문과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부분적으로 촬영되게 cctv를 설치하는건 합법인가요?

2층 위에는 옥탑이라서 가족들만 이용하는거라서 1층이나 반지하의 세입자분들은

어지간하면 2층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안을 이유로 2층 현관문과 계단이 보이게 cctv를 설치해도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장소 CCTV설치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안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설치도 가능하겠으며,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