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자금출처 조사시 증여신고 금액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로 인해 자금출처 조사,소명시 부모님한테 현금증여받고 국세청 신고한(5천)금액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 구매에 사용은 안하고 통장에 예금상태로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주택구입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자금출처로 인정이 돼는지, 아님 증여금액이 주택구매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까지 확인이 돼야 해당 금액을 인정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금액 관련 초과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출처조사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yberkimsol/22171349355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결국 그 증여 사실이 있었기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자금 5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덕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