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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우유부단한사슴
PC방 직원이 제가 주문한 사이다를 서빙하는 과정에서 제 가방에 사이다를 쏟았습니다
아이패드, 에어팟, 노트 등등 제 물건에 사이다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이패드는 애플매장에 방문해본 결과
수리가 아닌 교체요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PC방 회사측 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금액을 낮춰 부르는 상황입니다 CCTV영상 요청도 거절한 상태이고요
제가 아이패드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파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CCTV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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