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궁금합니다?
부부가 둘다 사업자가 있는데요
22년에 와이프는 휴업중으로 소득이 없었어요
신랑 나중에 종소세 신고할때
배우자공제 받을수있나요?
만일 안된다면
와이프 사업자 지금 폐업하면 배우자공제
해당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굳이 폐업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0인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사업자유무와 관계없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22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소득외 전혀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사업소득에서 결산후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로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일때 입니다.
따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된다면 굳이 폐업하실 필요는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