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혼수 비용 지원 장인, 장모님이 사위에게 주셔도 비과세는 동일한가요?
현재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 결혼식 및 혼수용품, 거주지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장인, 장모님께서 외국에 거주중이시라 한국 세법에 대해 잘 모르시고, 저 모르게 제 계좌로 결혼 및 혼수 준비를 위한 돈 2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해당 비용은 목적에 맞게 결혼식 준비 및 혼수 가전 구매에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은 부모님이 아닌 사돈어른께 지원 받아도 동일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