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혼수 비용 지원 장인, 장모님이 사위에게 주셔도 비과세는 동일한가요?

2022. 07. 19. 11:23

현재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 결혼식 및 혼수용품, 거주지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장인, 장모님께서 외국에 거주중이시라 한국 세법에 대해 잘 모르시고, 저 모르게 제 계좌로 결혼 및 혼수 준비를 위한 돈 2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해당 비용은 목적에 맞게 결혼식 준비 및 혼수 가전 구매에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은 부모님이 아닌 사돈어른께 지원 받아도 동일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돈어른께 증여받은 혼수용품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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