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질문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연간 1200만원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를 300만원 초과)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경우 : 세액 공제율 16.5%가 900만원에 적용되어 148.5만원 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일 경우 : 세액 공제율 13.2%가 900만원에 적용되어 118.8만원 공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평소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전부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