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신고
7월23일 입사하여 근무하고 급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아직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4대보험 가입 전 입니다.
이 경우 급여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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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천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신고와 별개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