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대보험 직장에서 다른소득 질문..
사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월급 받고있고 다른소득은사대보험말고 지방세가 380원 +원천세 3,810원 띄었는데
불법은 아닌거죠? 제가 일해서 벌은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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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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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질문의 내용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추정(추측)해보면 질문자님의 "다른소득"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판단 됩니다. 사업소득은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불법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용역계약(사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으면 불법이고, 용역계약서를 작성 했으면 합법입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계약서 일 경우에만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법은 아닙니다. 아마 3.3% 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