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질문의 내용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추정(추측)해보면 질문자님의 "다른소득"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판단 됩니다. 사업소득은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불법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용역계약(사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으면 불법이고, 용역계약서를 작성 했으면 합법입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계약서 일 경우에만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