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할 때 촌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의 고모님의 재산이 어머니와 어머니 형제자매께 대습상속이 되셨는데요. 사정이 조금 복잡해서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배우자,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모님과 몇촌이신가요? 아버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어머니의 고모님의 4촌 이내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고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의
순서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결격 사유 발생 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1순위부터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모님과는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배우자, 즉 아버지는 고모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2촌에 해당합니다. 다만, 친족은 아니고 인척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배우자(어머니)가 죽었고, 아직 재혼을 안했으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마지막 줄에... 아버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하시면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며 유선문의 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모님은 무촌관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매하시면 일단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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