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이상 집합금지 풋살장 오픈 가능한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인데 다른팀들은 풋살이나 축구를 한다고 하던데 풋살장 운영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팀은 쉬고 있는데 우린 언제부터 하냐고 물어봐서 질문드립니다. 실외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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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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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행정명령에 의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바,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도 예외가 인정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5명 이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풋살장과 같이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