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려고하는데요..
임대인 A 사망
A의 형 B를 상대로 소송 → 확정 판결(집행권원) 확보
B도 상속 포기함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C가 선임됨
목표: 기존 판결문에 대해 C(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집행문 받아 경매 진행
이런식으로
진행하려는데..가능한건가요?>?
승계집행문 신청을 도움받을수 있는곳은 어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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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비가 상속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의 관계없이 승계 집행문 부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서 신청 등 절차 진행을 하시거나 별도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