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맘마시스터교육을이수하고지금다니고있는데요

교육과정 맘마싀터이수하고 지금 신생아를 돌보고있습니다 ᆢ시급제로계산해서받고있는데 월급받는거 세금3.3%안뜨고 받고싶은데요 ᆢ어떻게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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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신고가 됩니다. 신고를 안하면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