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