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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지금 직원 수가 8명입니다.
5월에 2분 추가 입사 예정이셔서 10명이 되는데
10명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월에 1분 퇴사 예정이셔서 1달 사이 10명에서 9명으로 다시 줄어들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달이라도 10명이 넘으면 무조건 해야하는건지
일정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신고 시점에서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0인 이상, 미만이 반복된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작성/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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