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근무시간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할때 일평균근무시간 11시간 근무면 1시간 휴게시간 빼고 10시간으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만약에 4일근무인데 하루는 9시간 하루는 10시간 이틀은 8시간 이런식으로 근무했다면 일평균근무시간은 (9+10+8+8)/4=8.75 나오니깐 반올림해서 9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전부 8로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분류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할때 일평균근무시간 11시간 근무면 1시간 휴게시간 빼고 10시간으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