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Bj영상, 온리팬스 영상, 영상통화 녹화 이 셋의 불촬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받았던 거와 새로이 궁금한거를 종합하여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먼저 bj 영상입니다. 일단 라이브 방송 중인걸 녹화하는거까지는 저장에 불과하여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녹화해서 유포한 영상도 이미 법에서 말하는 반포 등이 이뤄진 상태고 반포 목적으로 전송한 것을 재반포하였다 하여 불촬물보다는 저작권이나 음란물유포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녹화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대화 당사자이기에 대화당사자가 녹음해서 유포하는 경우 통비법도 성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리팬스 영상은 저번에도 말씀해주셨듯 업로더가 뭐라 써놓든 간에 어차피 판매한거고 그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더라도 불촬물이 아니기에 업로더는 별개로 하더라도 다운로더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상통화나 1대1로 준 영상은 저장은 문제 없지만 유포하는 순간 불촬물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한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하신 내용대로 보시는 것이 맞겠고 특히 3번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특정인에게만 영상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