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방송 자체는 불촬물이 아닌데 유포된 영상이 불촬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성인 bj방송에 나가는 출연자는 촬영 및 유포에 동의하고 나간거잖아요. 라이브 방송이니까. 근데 이걸 녹화해서 누가 웹하드에 올린걸 받으면 불촬물 소지죄가 되나요? 맞다면 좀 이해가 안가는게 일본av도 촬영 및 유포에 동의하고 나갔고 한국성인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웹하드에서 유통하면 저작권 문제만 생기지 불촬물이라고 판단 안하잖아요.
더하여 온리팬스같은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영상을 파는 경우 그 영상이 돌아다니면 그건 정말로 저작권 문제지 불촬물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촬영대상자가 직접 그 영상물을 반포, 전시, 상영 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범위까지 퍼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사이트에서 판매한다고 불촬물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