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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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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파일이 불촬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리팬스처럼 스스로 성인물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는 영상을 누군가 불펌해서 돈받고 판 상황에서 온리팬스 업로더는 당연히 자기가 돈벌어야하니까 무단 배포를 금하고 있을겁니다. 보통 영상에 이 영상은 어디에서만 판매되는데 그 외에서 사면 일리걸 비디오다 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불촬물로까지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걸 불촬물로 봐버리면 모든 AV영상이 불촬물 아닌가요? AV 업체들도 이걸 허가받고 팔려하지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걸 용인하진 않을거니까요. 한국에 정식 수입되는 AV작품은 사실상 없고 전부 저작권 위반 및 업로드는 음란물유포죄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비슷한 질문 드렸을 때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에서 반포등을 한 자라는게 사후에 촬영대상자가 '난 이거 퍼지는거 싫어'했는데 퍼트린걸 처벌하지' 돈 낸 사람만 보고 돈 안 낸 사람은 보지마' 해서 본인의 의사보다 더 넓게 퍼졌다고 이걸 불촬로 볼 수 없다고 하시기도 하셨던거같고 /

사이트 판매여부가 불촬물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도 하셨어서 결국에 올린 영상 자체는 불촬이나 아청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단 말씀이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설사 그 영상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범위까지 퍼져나간다고 해도 이를 불법 촬영물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 저작권 위반 파일은 불촬물이 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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