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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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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포된 성인방송이 불촬물이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재유포된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당사자 동의 없이 재유포된 국내 성인 방송 장면도 불법 촬영물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연예인의 성인 방송 전력이 폭로되었길래 그것을 검색해서 해당 플랫폼이 아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그 사람의 방송 장면 일부를 본 사람들은 시청죄가 되나요?

본인이 동의해서 촬영, 온라인에 최초 유포하기로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무단 재유포 시 불촬물로 취급된다면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av나 출처불명의 야한 사진 뭐든 보면 다 불촬물로 잡혀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방송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곳으로 유포가 되더라도 이 경우 불법촬영물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