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일본에서 유학중이고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국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국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국외 교육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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