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시청건물안에 커피숖,은행은 불법용도변경인가요?
구청,시청은 지역업무하는곳인데 건물일부를 커피숖이나 은행등.. 을 운영한다면 사용용도에 합법적인가요? 아니면 불법용도변겨인가요? 시민들에게공무원은 갑의위치에 있다라고생가되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해당하여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확인하여야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도 각종 세금, 출납, 공과금 등의 업무를 위해 은행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구민 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카페 운영등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