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융

당찬숲제비115
당찬숲제비115

구청,시청건물안에 커피숖,은행은 불법용도변경인가요?

구청,시청은 지역업무하는곳인데 건물일부를 커피숖이나 은행등.. 을 운영한다면 사용용도에 합법적인가요? 아니면 불법용도변겨인가요? 시민들에게공무원은 갑의위치에 있다라고생가되서 질문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해당하여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확인하여야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도 각종 세금, 출납, 공과금 등의 업무를 위해 은행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구민 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카페 운영등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