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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지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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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시 시청에서 시찰나오나요?

주택 지분을 좀 더 늘리고자 계단을 상가 >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지

주무관이 시찰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지자체에서는 먼저 제출한 서류와 계획이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충족되면 용도 변경이 승인되고 변경된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관공서는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에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 or 허가가 떨어지지만 

    그 후 시찰이 나올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을 할때는 먼저 구청건축과에 가서 서류접수를 하고 구청에서 검토가 끝나고 허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또한번의 구청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지분을 좀 더 늘리고자 계단을 상가 >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지

    주무관이 시찰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사에 의해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한 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무관이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