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시청에서 시찰나오나요?
주택 지분을 좀 더 늘리고자 계단을 상가 >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지
주무관이 시찰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지자체에서는 먼저 제출한 서류와 계획이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충족되면 용도 변경이 승인되고 변경된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관공서는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에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 or 허가가 떨어지지만
그 후 시찰이 나올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을 할때는 먼저 구청건축과에 가서 서류접수를 하고 구청에서 검토가 끝나고 허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또한번의 구청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지분을 좀 더 늘리고자 계단을 상가 >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지
주무관이 시찰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사에 의해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한 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무관이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