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 현장의 소음 본진에 대한 피해 보상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소음과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 구청에 민원 넣어봤자 가림막이나 무을 뿌리는 등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 아파트는 100대 아파트이며 입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공사보다 소음이나 주민에 대한 분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 신청을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피해를 발생케 하는 상황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