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재개발로 인해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소음과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 구청에 민원 넣어봤자 가림막이나 무을 뿌리는 등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 아파트는 100대 아파트이며 입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공사보다 소음이나 주민에 대한 분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 신청을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