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체휴일은 거기에 포함될까요?

2019. 08. 07. 08:56

지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간혹 정부에서 대체휴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체휴일도 이 약정휴일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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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제2조 (공휴일)) 공휴일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빨간날'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이 바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약정휴일'은 노사가 법정휴일 외에 특정일(예: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일 등)을 휴일로 하기로 정한것입니다.

'대체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에 휴무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에는 추석연휴와 설날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를 보면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로 한다'라고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곧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휴일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는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가로 정한것이니, 이에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됩니다.

허나 만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에서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정해놨다면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일요일, 설날 및 그 전후일, 어린이날, 추석 및 그 전후일을 휴일로 한다’등).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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