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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3.24

형량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일어난 n번방 같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또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형량이 일반적인 사건들보다 많이 나오기도 하나요?

과거 미투때를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조두순 같은 흉악범 사건을 보면 안그런것 같기도 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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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배심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평결 내용에 판사님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사회 여론 등이 재판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각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처벌의 형량 기준)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죄라고 하여 원래 규정된 형량이나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기준 내에서는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고형을 내리는 경우는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정하는데 이 때 양형사유를 참작합니다. 그 참작되는 여러가지 요소중에 범죄의 지질 및 범정, 그리고 범죄의 일반 예방이라는 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이슈가 되는 사건은 그 만큼 범죄의 죄질이나 범정이 나쁜 사건이 아닐까 싶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법감정도 일정부분 고려하여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임에도 각 법관마다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들에게 양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사법신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와 같은 양형기준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들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되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